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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승진·보수 계산기와 인사 가이드

근평 절차

근평은 누가, 언제, 어떻게 매기나
— 근무성적평정 절차 한눈에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지방공무원 임용령」 기준

1 근평은 1년에 두 번, 6개월 단위로 매깁니다

5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근평)은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을 정기평정이라고 하고, 한 번 평정할 때 보는 기간(평정 대상기간)은 6개월입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보면 기준일을 다르게 정하거나 1년에 한 번만 평정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평정하는 기관은 평정 대상기간이 1년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방공무원이라도 기관마다 근평 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정기평정 말고 수시평정도 있습니다. 정기평정 뒤에 승진후보자 명부를 고쳐야 할 사유가 생기면 그때 따로 평정합니다.

📎 근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3조(평정 시기). 4급 이상은 근평 대신 12월 31일 기준 성과계약 등 평가를 받습니다.

2 근평이 매겨지는 6단계 흐름

1
연초 — 성과목표 설정과 성과계획서 작성
기관은 매년 2월 말까지 평정대상 공무원이 한 해 동안 추진할 성과목표를 정하게 합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은 평정자·확인자와 협의해 성과계획서를 씁니다. 단순·반복 업무처럼 목표를 세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평정 대상기간 — 6개월 동안의 근무
1월~6월(상반기), 7월~12월(하반기) 동안의 업무 수행이 평정 대상입니다. 평정자는 이 기간 동안의 업무 수행을 관찰한 결과도 참고합니다.
3
기간 종료 후 — 본인이 근무성적평정서 작성
평정 대상기간이 끝나면 평정대상 공무원이 직접 근무성적평정서에 그 기간의 추진실적을 적습니다. 평정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구체적인 실적을 빠짐없이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4
평정자·확인자 — 평정과 서열 명부 작성
평정자는 확인자와 협의해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평정하고, 그 결과를 모아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를 만듭니다.
5
근무성적평정위원회 — 수·우·양·가와 점수 결정
위원회는 서열 명부를 바탕으로 분포비율(수 20%·우 40%·양 30%·가 10%)에 맞게 순위와 평정점을 정합니다. 이때 평정단위에서 올라온 서열 명부의 순위는 바꿀 수 없습니다.
6
결과 통보 → 이의신청 → 명부 반영
평정 결과는 본인에게 알려 주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평정점을 정한 뒤 10일 이내에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권자에게 결과를 넘깁니다.
📎 근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성과계약의 체결 등), 제8조(5급 이하 공무원 등의 근무성적평정), 제9조(근무성적 평정점의 심사·결정), 제10조(결과 보고 및 재결정 요구), 제11조(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3 평정자와 확인자는 누가 되나요?

근평은 기관이 정한 평정단위마다 평정자와 확인자가 매깁니다. 둘 다 임용권자가 지정합니다.

구분누가 맡나
평정자평정대상 공무원의 바로 위 감독자 또는 그 위(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지정
확인자평정자의 바로 위 감독자 또는 그 위(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지정

일반적인 부서라면 주무관의 평정자는 팀장, 확인자는 과장이 되는 식입니다. 평정자 위에 상급 감독자가 없으면 확인자를 두지 않을 수 있고, 임용권자 본인은 확인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 기관은 근평을 하기 전에 평정자에게 평정 취지와 항목,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 근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5조(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 등)

4 무엇을, 몇 대 몇으로 평가하나요?

근평의 기본 배점은 근무실적 50% + 직무수행능력 50%입니다. 기관이 필요하다고 보면 한 항목을 최대 70%까지 높일 수 있고, 직무수행태도를 볼 때는 직무수행능력 안에 10% 범위로 넣어 평가합니다.

평정요소마다 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5개 등급 중 하나를 줍니다. 탁월은 그 요소 배점의 만점, 불량은 만점의 5분의 1이고, 등급 사이 점수 차이는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등급별 점수는 아래처럼 나뉩니다.

요소 등급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배점 대비100%80%60%40%20%

감점도 있습니다. 기관은 평정 대상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감점 사유와 기준을 정해 미리 공개해야 하고, 기간 중 해당 사실이 있으면 그 기준대로 만점에서 뺍니다. 미리 공개되지 않은 기준으로 감점할 수는 없다는 뜻이니, 연초에 공지되는 감점 기준을 꼭 확인해 두세요.

📎 근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8조제4항·제5항·제7항. 평정서의 세부 요소와 배점은 기관이 직급·부서·업무 특성에 맞게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6항).

5 수·우·양·가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평정자·확인자가 만든 서열 명부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로 올라갑니다. 위원회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는 기관 단위로 두며, 위원장은 부기관장이 맡고 위원은 평정대상자보다 상위 계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합니다.

위원회는 아래 분포비율에 맞춰 각 사람의 순위와 평정점(70점 만점)을 정합니다.

등급점수 범위분포비율
수64점 이상 70점 이하20%
우53점 이상 64점 미만40%
양32점 이상 53점 미만30%
가32점 미만10%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가'를 주지 않을 수 있고, 이때 '가'의 10%는 '양'에 더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위원회가 평정단위의 서열 명부 순위를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순위에 맞게 등급과 점수를 배분할 뿐입니다. 결국 근평은 우리 평정단위 안에서 몇 번째인가로 사실상 정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부 작성권자는 결과가 매우 부당하다고 보면 위원회에 다시 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제5항(분포비율), 제31조의4(근무성적평정위원회),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6 근평 결과는 어디에 쓰이나요?

근평은 승진에만 쓰이는 점수가 아닙니다. 임용령은 근평 결과를 다음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진 평정점수에 근평이 어떻게 합산되는지는 근평 등급·점수 가이드에서, 내 점수는 평정점수 계산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제1항

7 자주 묻는 질문

Q. 근평 점수는 누가 최종적으로 정하나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정합니다. 다만 위원회는 평정자·확인자가 만든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바꿀 수 없고, 그 순위에 맞게 분포비율(수 20%·우 40%·양 30%·가 10%)대로 등급과 점수를 배분합니다.

Q. 평정자와 확인자는 보통 누구인가요?

평정자는 바로 위 또는 차상위 감독자, 확인자는 평정자의 바로 위 또는 차상위 감독자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합니다. 일반 부서라면 주무관의 평정자는 팀장, 확인자는 과장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은 몇 대 몇으로 반영되나요?

기본은 50 대 50입니다. 기관이 필요하면 한 항목을 최대 70%까지 조정할 수 있고, 직무수행태도는 직무수행능력 안에 10% 범위로 포함해 평가할 수 있습니다.

Q. 근평 결과가 납득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를 통보받은 뒤 확인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그 결과에도 불복하면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근평 이의신청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근평 등급이 바뀌면 내 평정점수는 얼마나 달라질까요?
등급별로 넣어 보고 바로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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