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기

직급과 이번 달 초과근무 시간만 입력하면 시간외근무수당을 규정 산식 그대로 산출

시간외근무수당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계산기 2026
— 이번 달 야근, 얼마로 돌아올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 2026년 봉급표 10호봉 기준 단가 · 10월 1일 하루 4시간 상한 폐지 반영 · 입력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1 직급 · 출근일수
출근일수는 정액분(10시간) 계산에 쓰입니다. 연가·병가·휴직·결근처럼 근무하지 않은 날은 빼고, 출장은 포함해서 넣으세요. 4급 이상과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5급(과장·담당관 등)은 시간외근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2 평일 초과근무
퇴근 시간 이후 더 근무한 시간을 모두 더해서 넣으세요. 하루 1시간씩 빼는 계산은 계산기가 해 드립니다. 예: 18시 퇴근인데 8일 동안 21시까지 근무했다면 → 8일, 24시간.
3 토요일 · 공휴일 근무
토요일·공휴일 근무는 1시간을 빼지 않고 근무한 시간 그대로 인정됩니다. 없으면 0으로 두세요.

▪ 이번 달 초과근무수당

1시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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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시간 (실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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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7시간 한도
정액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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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초과근무수당 합계 (세전)
0

4 2026년 직급별 초과근무수당 단가표

시간외근무수당 1시간 단가는 본인 호봉이 아니라 해당 계급 10호봉 봉급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같은 직급이면 호봉과 상관없이 단가가 같습니다. 8급·9급은 10호봉 봉급의 60%, 7급 이상은 55%를 반영합니다.

직급10호봉 봉급반영률1시간 단가정액분 (10시간)월 최대 (67시간)
9급2,542,70060%10,949원109,490원733,583원
8급2,813,00060%12,113원121,130원811,571원
7급3,133,30055%12,368원123,680원828,656원
6급3,468,70055%13,692원136,920원917,364원
5급4,066,80055%16,053원160,530원1,075,551원

8급 단가(12,113원)가 7급(12,368원)과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도 반영률 차이 때문입니다. 월 최대는 실적분 57시간과 정액분 10시간을 합한 67시간 기준이며, 모두 세전 금액입니다.

단가 = 10호봉 봉급 × 반영률 × 1/209 × 150%, 원 미만 버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와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표(10호봉), 2026년 일반직 봉급표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5 초과근무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초과근무수당 (한 달)
1시간 단가 × (정액분 10시간 + 인정 실적 시간)
1
평일은 하루 1시간을 뺍니다
토요일·공휴일이 아닌 날은 그날 초과근무한 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만 인정합니다. 18시 퇴근인데 21시까지 일했다면 3시간이 아니라 2시간입니다. 토요일·공휴일은 빼지 않습니다.
2
한 달치를 분 단위로 더한 뒤 1시간 미만은 버립니다
날마다 끊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달 동안의 인정 시간을 분 단위까지 모두 더한 다음 1시간이 안 되는 나머지만 버립니다. 30분씩 네 번이면 2시간으로 인정됩니다.
3
실적분은 월 57시간까지
한 달에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실적 시간은 57시간이 최대입니다. 이 한도는 10월 이후에도 그대로입니다.
4
정액분 10시간은 따로 받습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출근하면 초과근무를 하지 않아도 10시간분을 받습니다. 15일보다 적으면 모자라는 1일마다 15분의 1씩 줄어듭니다.
📌 예시: 7급, 20일 출근, 평일 8일 동안 21시까지 근무 + 토요일 4시간
평일: 24시간 − 8일 × 1시간 = 16시간
토요일: 4시간 (공제 없음)
실적분: 20시간 × 12,368원 = 247,360원
정액분: 10시간 × 12,368원 = 123,680원
합계 371,040원 (세전)

6 2026년 10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점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026년 9월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방공무원 규정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함께 입법예고되었습니다.

위 계산기의 "적용 기준"에서 9월 근무분까지는 하루 4시간 한도를, 10월 근무분부터는 한도 없음을 선택하세요. 지방공무원 개정 규정의 정확한 시행 시기는 소속 기관 공지를 확인하세요.

7 초과근무수당 자주 묻는 질문

Q. 호봉이 높으면 초과근무수당도 더 많나요?

아닙니다. 단가는 본인 호봉이 아니라 해당 계급 10호봉 봉급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같은 7급이면 1호봉이든 20호봉이든 1시간 단가가 12,368원으로 같습니다.

Q. 평일 초과근무는 왜 1시간을 빼나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토요일·공휴일이 아닌 날은 그날의 시간외근무시간에서 1시간을 뺀 시간만 인정합니다. 18시 퇴근인데 21시까지 일했다면 2시간이 인정됩니다. 토요일·공휴일 근무는 빼지 않습니다.

Q. 초과근무를 안 해도 받는 수당이 있나요?

있습니다. 정액분 10시간입니다. 한 달에 15일 이상 출근하면 실적과 관계없이 10시간분을 받고, 15일보다 적으면 모자라는 1일마다 15분의 1씩 줄어듭니다. 연가·병가·휴직·결근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날은 출근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밤 10시가 넘어서까지 일하면 야간수당이 붙나요?

일반 사무 공무원은 붙지 않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은 현업공무원 등 야간에만 근무하거나 주·야간 교대근무를 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일반 행정직의 밤 근무는 시간외근무수당으로만 계산됩니다.

Q. 5급도 초과근무수당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업무수당을 받는 사람(4급 이상, 5급 중 과장·담당관·사업소장 등)은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Q. 한 달에 57시간 넘게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57시간을 넘는 시간은 수당이 나오지 않습니다. 10월부터 하루 4시간 상한은 없어지지만 월 57시간 상한은 그대로입니다. 정액분 10시간은 이 한도와 별도라서 한 달 최대 67시간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7조의2와 인사혁신처·행정안전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기관별 운영 기준(부서별 배정 시간 등)에 따라 실제 인정 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니 인사·급여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