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계산기

계급·호봉과 휴직 기간만 입력하면 월별 육아휴직수당과 총액을 규정 그대로 산출

육아휴직수당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계산기 2026
— 휴직하면 매달 얼마 받을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육아휴직수당 조항 · 2026년 일반직 봉급표 · 입력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1 휴직 시작일 기준 월봉급액
육아휴직수당은 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봉급액(기본급)으로 계산합니다. 정근수당·직급보조비 같은 수당은 들어가지 않고, 휴직 중에 호봉이 올라도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2 휴직 유형 · 기간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지만, 수당은 최초 1년까지 나옵니다.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장애아동 부모이면 최초 18개월까지 나옵니다.

▪ 예상 육아휴직수당

기준 월봉급액
-
휴직 시작일 기준
수당 받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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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
수당 받는 달 기준
육아휴직수당 총액 (비과세)
0원
개월차지급 기준월 지급액소계

3 2026년 공무원 육아휴직수당 지급 기준

휴직 첫 6개월은 월봉급액의 100%, 7개월째부터는 80%를 받습니다. 다만 달마다 상한액이 있어서 봉급이 높아도 상한액까지만 나옵니다. 휴직 유형에 따라 상한액이 다릅니다.

휴직 개월차지급률일반두 번째 휴직자한부모
1개월째100%250만원250만원300만원
2개월째100%250만원250만원300만원
3개월째100%250만원300만원300만원
4개월째100%200만원350만원200만원
5개월째100%200만원400만원200만원
6개월째100%200만원450만원200만원
7~12개월째80%160만원160만원160만원
13~18개월째80%160만원 (18개월 지급 대상만)

표의 금액은 상한액입니다. 실제로는 "월봉급액 × 지급률"과 상한액 중 적은 금액을 받고, 계산한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으면 70만원을 받습니다. 금액은 모두 비과세라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의3(2025년 1월 개정, 2026년 현행)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같은 조항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휴직자는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고 그중 나중에 휴직한 공무원을 말합니다.

4 직급별 1년 육아휴직수당 예시

계급·호봉월봉급액1~3개월4~6개월7~12개월1년 합계
9급 1호봉2,133,0002,133,0002,000,0001,600,00021,999,000원
8급 5호봉2,331,7002,331,7002,000,0001,600,00022,595,100원
7급 1호봉2,317,1002,317,1002,000,0001,600,00022,551,300원
7급 10호봉3,133,3002,500,0002,000,0001,600,00023,100,000원
6급 10호봉3,468,7002,500,0002,000,0001,600,00023,100,000원

4개월째부터는 대부분 직급이 상한액(200만원, 160만원)에 걸립니다. 그래서 봉급이 250만원을 넘으면 직급·호봉과 상관없이 1년 합계가 2,310만원으로 같아집니다. 봉급이 낮은 저연차일수록 첫 3개월에서만 차이가 납니다.

📌 두 번째 휴직자라면? (7급 10호봉, 월봉급액 3,133,300원)
1~2개월: 상한 250만원 → 2,500,000원 × 2
3개월: 상한 300만원 → 3,000,000원
4~6개월: 상한 350·400·450만원 → 봉급 전액 3,133,300원 × 3
7~12개월: 80%, 상한 160만원 → 1,600,000원 × 6
1년 합계 26,999,900원 (일반보다 3,899,900원 더 받음)

5 계산 방법 한눈에 보기

매달 받는 육아휴직수당
min( 월봉급액 × 지급률 , 그달 상한액 ) → 7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
기준 봉급은 휴직 시작일에 고정됩니다
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봉급액(기본급)을 끝까지 씁니다.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
6개월까지 100%, 7개월째부터 80%
여기에 달마다 상한액(일반 250만 → 200만 → 160만원)을 적용합니다.
3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일부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에 주는 사후지급 방식이었지만, 2025년 개정으로 없어졌습니다. 이제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4
최초 1년, 요건을 채우면 18개월까지
수당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 동안 나옵니다. 같은 자녀로 부모가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했거나, 한부모이거나, 장애아동의 부모이면 최초 18개월까지 나옵니다.

6 육아휴직수당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붙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계산기에 나온 금액이 세금 없이 그대로 지급액입니다. 휴직 중 건강보험료 등은 별도로 정산될 수 있습니다.

Q. 복직한 뒤에 받는 돈(사후지급)은 없나요?

없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수당 일부를 떼어 두었다가 복직 후 일정 기간 근무하면 주는 사후지급 방식이었지만, 2025년 1월 개정으로 폐지됐습니다. 지금은 휴직 중에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Q. 부부가 둘 다 육아휴직을 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두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첫째, 같은 자녀로 나중에 휴직한 공무원(두 번째 휴직자)은 최초 6개월 동안 월봉급액 100%를 받고 상한액이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둘째,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휴직하면 수당을 최대 18개월까지 받습니다. 민간의 6+6 부모육아휴직제와 달리 공무원은 상한액 특례가 두 번째 휴직자에게 적용됩니다.

Q. 육아휴직은 3년까지 되는데 수당도 3년 나오나요?

아닙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최대 3년까지 할 수 있지만, 수당은 휴직일부터 최초 1년(요건을 채우면 18개월)까지만 나옵니다. 그 뒤의 기간은 수당 없이 휴직합니다.

Q. 어떤 봉급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휴직을 시작한 날의 월봉급액(기본급)입니다. 정근수당·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같은 수당은 들어가지 않고, 휴직 중에 호봉이 올라도 기준 금액은 바뀌지 않습니다.

Q. 짧게 쓰는 육아휴직도 수당이 나오나요?

30일 이상 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정상 육아휴직수당은 자녀 양육을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육아휴직수당 조항과 「소득세법」 제12조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휴직 시작일이 월 중간이면 첫 달과 마지막 달은 일할 계산될 수 있으니, 정확한 지급액은 소속 기관 급여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