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상의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명부는 평정점수 합계가 높은 순서대로 작성되며, 결원이 생겼을 때 명부 상위자부터 순서대로 승진 발령이 납니다.
평정점수는 크게 세 가지 항목의 합산으로 구성됩니다.
① 근무성적평정(근평, 최대 70점) — 가장 비중이 큰 항목입니다. 반기마다 소속 부서장 등 평정권자가 수·우·양 등급을 부여하며, 직급별로 반영하는 반기 수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기준 7급은 최근 4반기, 6급은 최근 2반기의 가중평균으로 산출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점수가 높으며, 기관·직렬·직급 조합에 따라 등급별 점수가 달라집니다.
② 경력평정(최대 30점) — 현 직급에서의 근무 기간과 직전 직급 경력을 합산해 산출합니다. 현 직급 경력은 100% 반영되고, 직전 직급 경력은 60% 가중치가 적용됩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점수가 올라가지만 만점(30점) 도달 시점은 직급별로 다릅니다. 9·8급은 만점에 도달하기 전 승진하는 경우가 많아 경력평정의 변동 폭이 크고, 7급 이상은 상당수가 이미 만점에 도달한 상태에서 승진을 기다립니다.
③ 가점(최대 5점) — 자격증, 공인어학성적, 특수지·기피부서 근무 경력에 따라 부여됩니다. 항목별 가점 한도와 인정 기준은 기관별 인사규칙 별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점은 근평 등급 차이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작지만, 동점자 상황이나 0.1~0.5점 차이의 접전에서 승부를 가르는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세 항목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명부 상위에 위치하며, 동점자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기관에서 근무성적평정 점수 → 경력평정 점수 → 임용일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