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퇴·퇴직수당 계산기

생년월일·호봉·퇴직 예정일만 입력하면 규정 산식 그대로 즉시 산출

명퇴수당 계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기
— 내 명퇴수당, 얼마나 나올까?

「국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1 산식 · 2026년 일반직 봉급표 반영 · 입력 정보는 서버에 저장되지 않습니다

1 기본 정보
💡 정년퇴직일은 정년에 이른 날이 1~6월이면 그해 6월 30일, 7~12월이면 12월 31일입니다(국가공무원법 제74조④·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정년에 이르는 날은 민법 초일 산입에 따라 생일 전날로 계산합니다.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기준(군 복무 합산 등)이므로 인사기록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보수 정보
2026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인사혁신처, 3.5% 인상 반영) 기준으로 자동 입력됩니다. 교육·경찰·소방·연구직 등 다른 봉급표를 적용받거나 퇴직 시점 봉급표가 다르면 금액을 직접 수정하세요. 수당·직급보조비 등은 포함하지 않는 기본급(봉급)만 입력합니다.
퇴직수당은 명퇴수당과 별도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는 수당으로, 봉급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수당을 포함한 연간 과세소득 ÷ 12)이 기준입니다. 호봉을 고르면 봉급·정근수당·명절휴가비·직급보조비로 대략 추정해 넣어두니,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조회한 실제 금액이 있으면 고쳐 입력하세요.
✔ 지급 요건 충족

▪ 명예퇴직수당 예상액

산정 기준 월봉급액
-
봉급 × 68%
정년잔여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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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산정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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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명예퇴직수당 (세전)
0

5 명예퇴직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1
지급 요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부터 최소 1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임기제 제외)이 대상입니다. 정년잔여기간은 퇴직일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2
산정 기준 월봉급액
호봉제는 봉급표상 봉급액의 68%, 연봉제(4급 이상)는 연봉월액의 78%의 68.54%, 연봉제 5급(상당)·국립대 교원은 연봉월액의 84%의 67.5%를 월봉급액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 월봉급액의 반액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3
정년잔여기간별 산식 (별표 1)
① 정년잔여기간 1년 이상 5년 이내
월봉급액의 반액 × 정년잔여월수
② 5년 초과 10년 이내
월봉급액의 반액 × { 60 + (정년잔여월수 − 60) ÷ 2 }
③ 10년 초과
정년잔여기간 10년인 사람과 동일 (반액 × 90) — 10년 초과분은 지급하지 않음
4
지급 제외 대상 — 요건을 채워도 받을 수 없는 경우
재직기간과 정년잔여기간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퇴직 시점에 아래에 해당하면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
  • 징계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인 사람
  •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 감사원 등 감사기관이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 또는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 과거에 명예퇴직수당(또는 조기퇴직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 정부 기능 이관·민영화 등으로 퇴직한 뒤 해당 기관에 채용될 예정이거나, 퇴직 후 곧바로 다른 공무원으로 임용될 예정인 사람
  • 임기제 공무원 등 규정상 적용이 배제되는 신분
또한 명예퇴직은 기관의 예산 범위 안에서 선발하므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제외 사유는 퇴직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전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 본인의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예시 계산 — 6급 30호봉, 정년까지 3년 남은 경우
봉급표상 월봉급액: 4,899,800원 (2026년 6급 30호봉)
산정 월봉급액: 4,899,800 × 68% = 3,331,864원 → 반액 1,665,932원
정년잔여월수: 36개월 (1년 이상 5년 이내 → ① 산식)
명예퇴직수당: 1,665,932 × 36 = 약 59,973,550원
📌 퇴직수당은 별도로 받습니다 (「공무원연금법」)
명예퇴직수당과 별개로, 재직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 시 퇴직수당이 지급됩니다.
퇴직수당 = 최종 기준소득월액 × 재직연수(최대 33년) × 지급비율
지급비율: 1년 이상 5년 미만 6.5% · 5년 이상 10년 미만 22.75% · 10년 이상 15년 미만 29.25% · 15년 이상 20년 미만 32.5% · 20년 이상 39%
예) 기준소득월액 500만원, 재직 25년 → 500만 × 25 × 39% = 약 4,875만원
⚠️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되어 실수령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특별승진 대상자는 승진 직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며, 조기퇴직수당·자진퇴직수당, 위험직무 장해 가산액은 별도입니다. 예산 사정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으니 반드시 소속 기관 인사부서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