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 계산
공무원 연가일수·연가보상비 계산기
공무원 연가일수·연가보상비 계산기
— 올해 내 연가는 며칠, 보상비는 얼마?
1 재직기간
연가일수는 기준일 현재 재직기간으로 정해집니다. 휴직·정직·직위해제 등 재직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이 있으면 개월 수로 입력하세요.
2 봉급 · 미사용 연가
연가보상비는 미사용 연가일수 중 최대 20일까지만 지급되며, 기관 예산 사정에 따라 보상일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연가일수 · 연가보상비
재직기간
-
-
올해 연가일수
-
복무규정 기준
1일 보상단가
-
봉급 × 86% ÷ 30
예상 연가보상비 (세전)
0원
3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재직기간 | 연가일수 |
|---|---|
|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
| 1년 이상 3년 미만 | 15일 |
| 3년 이상 4년 미만 | 16일 |
|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
|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
| 6년 이상 | 21일 |
인사혁신처 공무원 휴가제도 안내 기준입니다.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적용되며, 병가·공가 미사용 등에 따른 연가일수 가산, 연가저축은 기관 운영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연가보상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연가보상비
월봉급액 × 86% × 1/30 × 연가보상일수 (최대 20일)
1
상반기 (6월 30일 기준)
6월 30일 현재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5일분을 먼저 지급합니다.
2
하반기 (12월 31일 기준)
12월 31일 현재 월봉급액으로 전체 보상일수분을 계산한 뒤, 상반기에 이미 받은 금액을 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3
보상일수 한도
사용하지 않은 연가가 20일을 넘어도 20일까지만 보상합니다. 수당·직급보조비는 포함하지 않고 봉급(기본급)만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