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평정 가이드
공무원 경력평정 계산 방법 완전 정리
공무원 경력평정 계산 방법 완전 정리
— 서울시·경기·인천 기준
1 경력평정이란?
경력평정은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근무 기간에 따라 부여하는 점수입니다. 근무성적평정(70점 만점)과 함께 평정점수의 핵심 축을 이루며, 경력평정 만점은 30점입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점수가 올라가는 구조이지만, 휴직 유형에 따라 산입 여부가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 재직 기간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경력평정 + 근무성적평정 + 가점 = 최종 평정점수 (만점 105점)
2 경력평정 산정 구조
경력평정은 현 직급 경력과 직전 직급 경력을 구분하여 다른 비율로 환산합니다.
| 구분 | 산입 비율 | 만점 |
|---|---|---|
| 현 직급 근무 기간 | 100% | 최대 24점 |
| 직전 직급 근무 기간 | 60% | 최대 6점 |
※ 직전 직급 경력은 직전 직급 진급일부터 현 직급 임용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60%로 환산합니다.
3 월 단위 점수 환산
경력평정은 1개월 = 0.0833점(1/12점)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환산합니다.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인정되고, 15일 미만은 버립니다.
현 직급 경력평정 계산식
현 직급 근무 월수 × 1/12점 (최대 24점)
직전 직급 경력평정 계산식
직전 직급 근무 월수 × 1/12점 × 60% (최대 6점)
📌 예시 — 현 직급 36개월 + 직전 직급 24개월 근무
현 직급: 36개월 × (1/12) = 3.00점직전 직급: 24개월 × (1/12) × 0.6 = 1.20점
경력평정 합계 = 4.20점
4 휴직 유형별 경력 산입 여부
모든 휴직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직 사유에 따라 전부 산입, 일부 산입, 미산입으로 나뉩니다.
| 휴직 유형 | 산입 여부 |
|---|---|
| 공무상 질병·부상 휴직 | 전부 산입 |
| 병역 휴직 | 전부 산입 |
| 육아 휴직 (자녀 1명, 최초 1년) | 전부 산입 |
| 일반 질병 휴직 | 미산입 |
| 가사 휴직 (간호 등) | 미산입 |
| 자기 개발 휴직 | 미산입 |
⚠️ 휴직 유형 및 산입 기준은 기관별 인사규칙에 따라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소속 인사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5 만점(30점) 도달까지 얼마나 걸리나?
현 직급 만점(24점)은 약 24년 근무시 도달합니다. 직전 직급 만점(6점)은 직전 직급에서 약 10년 근무시 도달합니다. 현실적으로 현 직급 경력 10년 이내에 승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력평정은 최대 10점 내외인 경우가 많습니다.
| 현 직급 근무 기간 | 경력평정 (현 직급) |
|---|---|
| 1년 (12개월) | 1.00점 |
| 3년 (36개월) | 3.00점 |
| 5년 (60개월) | 5.00점 |
| 10년 (120개월) | 10.00점 |
| 20년 (240개월) | 20.00점 |
| 24년 이상 | 24.00점 (만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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