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평 70점, 등급 하나가 승부를 가른다
근무성적평정(근평)은 평정점수 105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입니다. 등급 배분 구조와 점수 산출 방식을 숫자로 먼저 훑어본 뒤, 상세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근무성적평정이란?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은 공무원이 반기(6개월)마다 받는 업무 능력 평가입니다.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최대 70점으로 반영되며, 평정점수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평은 보통 수·우·양·가 4개 등급으로 이루어지며, 등급별로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위 등급을 받을수록 평정점수가 높아져 승진에 유리합니다.
등급별 점수 (5급 이하 기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평 등급별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등급은 반기 1회 평정분의 점수이며, 승진에는 최근 수 개 반기의 평균을 활용합니다.
| 등급 | 비율 강제 배분 | 의미 |
|---|---|---|
| 수 (최우수) | 상위 20% 이내 | 탁월한 성과 |
| 우 (우수) | 다음 40% 이내 | 기대 이상 |
| 양 (보통) | 나머지 | 기대 수준 |
| 가 (미흡) | 하위 10% 이내 | 개선 필요 |
근평 점수 산출 방법
각 등급에는 기관·직렬·직급별로 미리 정해진 점수(70점 만점 기준)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승진에 반영되는 근평 점수는 단순히 반기 점수를 다 더해 나누는 게 아니라, 연도별(상반기+하반기 평균)로 묶은 뒤 최근 연도일수록 비중을 다르게 적용한 가중평균입니다. 직급에 따라 반영 연도 수와 연도별 비중이 다릅니다.
| 직급 | 반영 연도 | 연도별 비중 |
|---|---|---|
| 5급·6급 | 최근 3년 | 34% + 33% + 33% |
| 7급·8급 | 최근 2년 | 50% + 50% |
| 9급 | 최근 1년 | 100% |
최근 1~2년 평균: 우1(63.7점)+양1(52.7점) ÷ 2 = 58.20점 × 50% = 29.10점
33.43 + 29.10 = 근무성적평정 62.53점
등급 강제 배분 — 조직 내 경쟁
근평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입니다. '수' 등급은 평정 대상자의 상위 20% 이내에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조직 내 경쟁에서 이겨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팀원이 적은 소규모 부서에서는 '수' 등급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배치 부서에 따라 근평에 구조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평이 승진에 미치는 실제 영향
서울시 본청 행정직 기준 수1등급(70.0점)과 양1등급(52.7점)의 차이는 반기당 17.3점입니다. 4반기 평균 기준으로 한 반기 차이가 약 4.3점을 좌우합니다. 경력평정과 가점 차이가 보통 1~3점 이내임을 감안하면, 단 한 반기의 '수' vs '양' 차이가 몇 년치 경력 격차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 4반기 등급 조합 (서울시 본청 행정직 기준) | 근무성적평정 |
|---|---|
| 수1·수1·수1·수1 | 70.00점 |
| 수1·수1·우1·우1 | 66.85점 |
| 우1·우1·우1·우1 | 63.70점 |
| 우1·우1·우1·양1 | 60.95점 |
| 우1·우1·양1·양1 | 58.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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