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평 가이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근평) 완전 가이드
공무원 근무성적평정(근평) 완전 가이드
— 등급·점수·반영 비율
1 근무성적평정이란?
근무성적평정(이하 '근평')은 공무원이 반기(6개월)마다 받는 업무 능력 평가입니다.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할 때 최대 70점으로 반영되며, 평정점수 전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근평은 보통 수·우·양·가 4개 등급으로 이루어지며, 등급별로 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상위 등급을 받을수록 평정점수가 높아져 승진에 유리합니다.
💡 근평이 평정점수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단 한 번의 '양' 등급이 전체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등급별 점수 (5급 이하 기준)
5급 이하 공무원의 근평 등급별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각 등급은 반기 1회 평정분의 점수이며, 승진에는 최근 수 개 반기의 평균을 활용합니다.
| 등급 | 반기 점수 | 비율 강제 배분 | 의미 |
|---|---|---|---|
| 수 (최우수) | 9.5점 | 상위 20% 이내 | 탁월한 성과 |
| 우 (우수) | 8.5점 | 다음 40% 이내 | 기대 이상 |
| 양 (보통) | 7.5점 | 나머지 | 기대 수준 |
| 가 (미흡) | 6.5점 | 하위 10% 이내 | 개선 필요 |
※ 등급별 점수 및 배분 비율은 기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6급 이하와 5급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근평 평균의 70점 환산 방법
승진에 반영되는 근평 점수는 최근 반기들의 평균을 70점 만점으로 환산합니다. 직급과 기관에 따라 몇 개 반기를 반영하는지가 다릅니다.
근무성적평정 환산 공식
근평 평균 점수 ÷ 10 × 70 = 근무성적평정 점수
📌 예시 — 수·우·우·양 4개 반기 반영 시
(9.5 + 8.5 + 8.5 + 7.5) ÷ 4 = 평균 8.5점8.5 ÷ 10 × 70 = 근무성적평정 59.50점
4 등급 강제 배분 — 조직 내 경쟁
근평은 절대평가가 아닌 상대평가입니다. '수' 등급은 평정 대상자의 상위 20% 이내에만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조직 내 경쟁에서 이겨야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팀원이 적은 소규모 부서에서는 '수' 등급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 배치 부서에 따라 근평에 구조적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서울시 본청 등 일부 기관은 평정 단위(부서)를 통합하거나 최소 규모를 두어 이 문제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5 근평이 승진에 미치는 실제 영향
'수'와 '양' 등급의 차이는 반기당 2점입니다. 이를 7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약 14점 차이가 납니다. 경력평정과 가점 차이가 보통 1~3점 이내임을 감안하면, 단 한 반기의 '수' vs '양' 차이가 몇 년치 경력 격차를 뒤집을 수 있습니다.
| 4반기 등급 조합 | 평균 | 근무성적평정 |
|---|---|---|
| 수·수·수·수 | 9.5 | 66.50점 |
| 수·수·우·우 | 9.0 | 63.00점 |
| 우·우·우·우 | 8.5 | 59.50점 |
| 우·우·우·양 | 8.25 | 57.75점 |
| 우·우·양·양 | 8.0 | 56.0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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