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평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 이의신청·조정신청 절차 총정리
1 근평 결과는 본인에게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평이 끝나면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그 결과를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이 받는 정보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 알려 주는 내용 | 의미 |
|---|---|
| 종합평정 등급과 점수 | 수·우·양·가 중 어느 등급인지, 그리고 평정점 |
| 종합평정 의견 | 평정자·확인자가 남긴 평가 의견 |
|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 | 우리 평정단위 안에서 몇 번째였는지 |
또 기관은 결과를 언제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받는지 같은 일정을 미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출발점은 이 공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의신청과 조정신청, 두 단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평정단위별로 두는 위원회입니다. 부득이하게 소위원회를 두지 않은 기관에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3 신청 기한은 기관 공지를 따릅니다
평정규칙에는 이의신청을 며칠 안에 해야 한다는 일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기관이 결과 공개와 이의신청 기간을 미리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기한은 소속 기관이 정해 알려 준 기간입니다.
공지된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평정 기준일(6월 30일·12월 31일)이 지나면 인사부서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의신청서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5 현실적으로 알아둘 점
핵심은 평정단위 안의 서열입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에서 올라온 서열 명부의 순위를 바꿀 수 없고, 그 순위에 맞춰 분포비율(수 20%·우 40%·양 30%·가 10%)대로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등급을 올리려면 결국 평정단위 안의 순위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분포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등급이 올라가면 다른 누군가의 등급이 내려가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평정 대상기간 중에 실적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근평 한 등급 차이가 승진 점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다면, 평정점수 계산기에서 등급을 바꿔 넣어 보면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근평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하나요?
확인자에게 합니다. 기관이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합니다. 평정규칙 별지 제7호서식인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를 제출합니다.
Q. 이의신청 기한은 며칠인가요?
평정규칙에 정해진 일수는 없습니다. 기관이 결과 공개와 이의신청 기간을 미리 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속 기관이 알려 준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없는 기관에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합니다.
Q. 근평 결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5급 이하 공무원은 종합평정 등급과 점수, 종합평정 의견, 그리고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통보받습니다.
이의신청 전에, 근평 한 등급이 승진 점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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