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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승진·보수 계산기와 인사 가이드

근평 이의신청

근평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 이의신청·조정신청 절차 총정리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제11조의2 기준

1 근평 결과는 본인에게 알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평이 끝나면 평정자 또는 확인자는 그 결과를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 주어야 합니다. 5급 이하 공무원이 받는 정보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알려 주는 내용의미
종합평정 등급과 점수수·우·양·가 중 어느 등급인지, 그리고 평정점
종합평정 의견평정자·확인자가 남긴 평가 의견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우리 평정단위 안에서 몇 번째였는지

또 기관은 결과를 언제 공개하고 이의신청을 언제까지 받는지 같은 일정을 미리 평정대상 공무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의신청의 출발점은 이 공지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 근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제1항·제5항

2 이의신청과 조정신청, 두 단계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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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이의신청 — 확인자에게
근평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평정규칙 별지 제7호서식인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를 확인자에게 냅니다. 기관이 확인자를 따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평정자에게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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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자의 결정 — 평정자와 협의
확인자는 평정자와 협의해 결정합니다. 신청 내용이 타당하면 근평 결과를 조정할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그 이유를 본인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3
2단계 조정신청 —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이의신청 결과에도 동의할 수 없으면 같은 서식으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근평 결과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처리하기 위해 평정단위별로 두는 위원회입니다. 부득이하게 소위원회를 두지 않은 기관에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 근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11조제2항~제4항, 제11조의2(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설치·운영)

3 신청 기한은 기관 공지를 따릅니다

평정규칙에는 이의신청을 며칠 안에 해야 한다는 일수가 따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대신 기관이 결과 공개와 이의신청 기간을 미리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기한은 소속 기관이 정해 알려 준 기간입니다.

공지된 기간이 지나면 이의신청을 받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평정 기준일(6월 30일·12월 31일)이 지나면 인사부서 공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이의신청서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려면 "억울하다"는 표현보다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중요합니다. 아래 순서로 정리해 두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성과계획서의 목표와 근무성적평정서에 적은 추진실적을 나란히 놓고,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수치로 보여 주세요.
처리 건수, 기한 단축, 예산 절감, 표창·포상처럼 객관적인 자료를 붙이세요.
감점이 적용됐다면 연초에 공개된 감점 기준과 실제 적용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미리 공개되지 않은 기준으로는 감점할 수 없습니다.
평정 대상기간(6개월) 밖의 일이 반영되지 않았는지, 휴직·전보 등으로 근무기간 계산이 잘못되지 않았는지 사실관계를 점검하세요.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중 어느 요소에 이의가 있는지 요소별로 나눠 쓰세요.
💡 위 항목은 평정규칙의 평정 방식(제8조)을 바탕으로 정리한 준비 요령입니다. 서식과 제출 방법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으니 인사부서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5 현실적으로 알아둘 점

핵심은 평정단위 안의 서열입니다. 근무성적평정위원회는 평정단위에서 올라온 서열 명부의 순위를 바꿀 수 없고, 그 순위에 맞춰 분포비율(수 20%·우 40%·양 30%·가 10%)대로 등급을 나눕니다. 그래서 등급을 올리려면 결국 평정단위 안의 순위가 조정되어야 합니다.

분포비율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한 사람의 등급이 올라가면 다른 누군가의 등급이 내려가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이의신청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평정 대상기간 중에 실적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근평 한 등급 차이가 승진 점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궁금하다면, 평정점수 계산기에서 등급을 바꿔 넣어 보면 바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근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9조제3항,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제5항

6 자주 묻는 질문

Q. 근평 이의신청은 누구에게 하나요?

확인자에게 합니다. 기관이 확인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정자에게 합니다. 평정규칙 별지 제7호서식인 「이의(조정)신청 및 결정서」를 제출합니다.

Q. 이의신청 기한은 며칠인가요?

평정규칙에 정해진 일수는 없습니다. 기관이 결과 공개와 이의신청 기간을 미리 공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소속 기관이 알려 준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면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없는 기관에서는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그 역할을 합니다.

Q. 근평 결과로 무엇을 알 수 있나요?

5급 이하 공무원은 종합평정 등급과 점수, 종합평정 의견, 그리고 평정단위별 서열 명부의 순위를 통보받습니다.

이의신청 전에, 근평 한 등급이 승진 점수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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