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평정점수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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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정 캘린더

공무원 평정 기준일·시기 캘린더 완전 정리
— 상반기·하반기 평정 일정 한눈에

최종 업데이트 2026년 ·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기준

1 평정 기준일이란?

평정 기준일은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경력 월수를 계산하고 가점을 산정합니다. 공무원 평정에서 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상반기)과 12월 31일(하반기)이 원칙입니다. 단, 기관에 따라 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며 4월 30일·10월 31일을 기준일로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기준일이 중요한 이유는 복직, 자격증 취득, 어학 성적 제출 등을 기준일 이전에 완료해야 해당 반기 평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복직을 계획 중이라면 소속 기관의 기준일(통상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기관에 따라 4월 30일·10월 31일) 이전에 복직해야 해당 반기의 근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간 평정 캘린더

상반기 (1월~6월)
기준일: 6월 30일 (기관에 따라 4월 30일)
1월
하반기 명부 발효 (전년 12월 평정 기반)
신규 승진 발령 시작
2~5월
상반기 근무성적 누적 기간
자격증·어학 성적 취득 준비
6월 말
📍 상반기 근평 기준일 (6월 30일)
📍 경력평정 기준일
가점 확정 (자격증·어학)
하반기 (7월~12월)
기준일: 12월 31일 (기관에 따라 10월 31일)
7월
상반기 명부 발효 (6월 평정 기반)
상반기 기반 승진 발령
8~11월
하반기 근무성적 누적 기간
연말 평정 준비: 가점 항목 점검
12월 말
📍 하반기 근평 기준일 (12월 31일)
📍 경력평정 기준일
연간 가점 최종 산정
연간 평정 캘린더 — 기준일 유형별 비교

3 평정 기준일별 주요 확인 사항

항목기준일확인 내용
근무성적평정6월 30일 / 12월 31일
기관에 따라 4월 30일 / 10월 31일
해당 반기 평정 대상자 여부 확인
경력평정 월수6월 30일 / 12월 31일
기관에 따라 4월 30일 / 10월 31일
기준일까지의 현 직급 근무 월수
자격증 가점기준일 이전 취득분기준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 보유 여부
어학 가점기준일 이전 취득분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 유효 여부
최저연수 충족기준일 기준기준일까지 최저연수 충족 여부

4 평정 기준일 전후 행동 체크리스트

📅
기준일 3개월 전: 어학 성적 재취득 여부 점검
현재 보유한 공인 어학 성적의 취득일이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만료 예정이라면 기준일 전에 재취득해야 가점이 유지됩니다.
📜
기준일 2개월 전: 자격증 취득 마감 점검
취득 예정인 자격증이 있다면 기준일 전에 최종 합격 및 자격증 발급이 완료되어야 해당 반기에 반영됩니다.
🔄
기준일 직전: 복직·복귀 일정 조율
휴직·파견 중이라면 기준일(통상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기관에 따라 4월 30일·10월 31일) 이전에 복직해야 해당 반기 근평 대상자가 됩니다. 기준일 이후 복직 시 다음 반기부터 근평이 재개됩니다.
📊
기준일 직후: 평정 결과 확인 및 이의 검토
평정 결과가 나오면 예상과 크게 다른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가점 항목이 빠졌거나 경력이 잘못 산정된 경우 인사담당 부서에 즉시 문의하세요.
평정 기준일 전후 행동 체크리스트 타임라인

5 명부 발효와 승진 발령 시기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이후 경력·가점을 합산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부가 발효됩니다. 발효 이후 결원이 생기면 순서대로 승진 발령이 납니다.

평정 기준일명부 작성 시기명부 발효 (통상)승진 발령
6월 30일 (상반기)
일부 기관: 4월 30일
7월 중7~8월8월 이후 결원 발생 시
12월 31일 (하반기)
일부 기관: 10월 31일
1월 중1~2월2월 이후 결원 발생 시
⚠️ 기준일 및 명부 작성·발효 시기는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구체적인 일정은 인사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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