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정 캘린더
공무원 평정 기준일·시기 캘린더 완전 정리
공무원 평정 기준일·시기 캘린더 완전 정리
— 상반기·하반기 평정 일정 한눈에
1 평정 기준일이란?
평정 기준일은 근무성적평정과 경력평정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입니다. 이 날을 기준으로 경력 월수를 계산하고 가점을 산정합니다. 공무원 평정에서 기준일은 매년 6월 30일(상반기)과 12월 31일(하반기)이 원칙입니다. 단, 기관에 따라 기준일이 다를 수 있으며 4월 30일·10월 31일을 기준일로 운영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기준일이 중요한 이유는 복직, 자격증 취득, 어학 성적 제출 등을 기준일 이전에 완료해야 해당 반기 평정에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 복직을 계획 중이라면 소속 기관의 기준일(통상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기관에 따라 4월 30일·10월 31일) 이전에 복직해야 해당 반기의 근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연간 평정 캘린더
상반기 (1월~6월)
기준일: 6월 30일 (기관에 따라 4월 30일)
1월
하반기 명부 발효 (전년 12월 평정 기반)
신규 승진 발령 시작
2~5월
상반기 근무성적 누적 기간
자격증·어학 성적 취득 준비
6월 말
📍 상반기 근평 기준일 (6월 30일)
📍 경력평정 기준일
가점 확정 (자격증·어학)
하반기 (7월~12월)
기준일: 12월 31일 (기관에 따라 10월 31일)
7월
상반기 명부 발효 (6월 평정 기반)
상반기 기반 승진 발령
8~11월
하반기 근무성적 누적 기간
연말 평정 준비: 가점 항목 점검
12월 말
📍 하반기 근평 기준일 (12월 31일)
📍 경력평정 기준일
연간 가점 최종 산정
3 평정 기준일별 주요 확인 사항
| 항목 | 기준일 | 확인 내용 |
|---|---|---|
| 근무성적평정 | 6월 30일 / 12월 31일 기관에 따라 4월 30일 / 10월 31일 | 해당 반기 평정 대상자 여부 확인 |
| 경력평정 월수 | 6월 30일 / 12월 31일 기관에 따라 4월 30일 / 10월 31일 | 기준일까지의 현 직급 근무 월수 |
| 자격증 가점 | 기준일 이전 취득분 | 기준일 기준 유효한 자격증 보유 여부 |
| 어학 가점 | 기준일 이전 취득분 |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성적 유효 여부 |
| 최저연수 충족 | 기준일 기준 | 기준일까지 최저연수 충족 여부 |
4 평정 기준일 전후 행동 체크리스트
기준일 3개월 전: 어학 성적 재취득 여부 점검
현재 보유한 공인 어학 성적의 취득일이 기준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하세요. 만료 예정이라면 기준일 전에 재취득해야 가점이 유지됩니다.
기준일 2개월 전: 자격증 취득 마감 점검
취득 예정인 자격증이 있다면 기준일 전에 최종 합격 및 자격증 발급이 완료되어야 해당 반기에 반영됩니다.
기준일 직전: 복직·복귀 일정 조율
휴직·파견 중이라면 기준일(통상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 기관에 따라 4월 30일·10월 31일) 이전에 복직해야 해당 반기 근평 대상자가 됩니다. 기준일 이후 복직 시 다음 반기부터 근평이 재개됩니다.
기준일 직후: 평정 결과 확인 및 이의 검토
평정 결과가 나오면 예상과 크게 다른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가점 항목이 빠졌거나 경력이 잘못 산정된 경우 인사담당 부서에 즉시 문의하세요.
5 명부 발효와 승진 발령 시기
근무성적평정 기준일 이후 경력·가점을 합산하여 명부를 작성하고,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부가 발효됩니다. 발효 이후 결원이 생기면 순서대로 승진 발령이 납니다.
| 평정 기준일 | 명부 작성 시기 | 명부 발효 (통상) | 승진 발령 |
|---|---|---|---|
| 6월 30일 (상반기) 일부 기관: 4월 30일 | 7월 중 | 7~8월 | 8월 이후 결원 발생 시 |
| 12월 31일 (하반기) 일부 기관: 10월 31일 | 1월 중 | 1~2월 | 2월 이후 결원 발생 시 |
⚠️ 기준일 및 명부 작성·발효 시기는 기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소속 기관의 구체적인 일정은 인사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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