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후보자명부란?
작성 방법·발효일·유효기간 완전 정리
1 승진후보자명부란?
승진후보자명부는 각 기관에서 직급별로 평정점수 순서대로 줄 세운 승진 대기자 명단입니다. 결원이 생기면 이 명부의 상위자부터 순서대로 승진 발령이 납니다.
근무성적평정 + 경력평정 + 가점의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명부 상위에 위치하고, 결원이 생겼을 때 먼저 승진할 수 있습니다.
명부는 단순한 대기 목록이 아니라, 공무원의 승진 시점을 사실상 결정하는 핵심 문서입니다. 같은 직급에 있는 동료들과 점수를 겨루는 구조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점수보다 상대적인 순위가 중요합니다. 내 점수가 높더라도 경쟁자가 더 높으면 결원이 생겨도 승진하지 못합니다.
명부에 오르는 기본 요건은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충족하는 것입니다.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한 공무원은 아무리 점수가 높아도 명부에 등재될 수 없습니다. 9급→8급·8급→7급·7급→6급은 각 1년, 6급→5급은 2년이 일반적인 기준이지만, 기관별 인사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명부 작성 프로세스
3 명부 발효일과 유효기간
승진후보자명부는 보통 매년 상반기(6월)와 하반기(12월)에 각각 작성·발효됩니다. 새 명부가 발효되면 이전 명부는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이번 반기에 명부 1순위였더라도 다음 반기에 신규로 들어온 공무원의 점수가 더 높으면 밀릴 수 있습니다. 매 반기 근평 관리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명부 발효 후 실제 승진 발령까지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반기(6월 30일) 기준으로 평정이 완료되면 7월 중 명부를 작성하고, 7~8월 사이에 명부가 발효됩니다. 이후 결원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상위자 순으로 승진 발령이 납니다. 하반기(12월 31일) 기준도 동일한 구조로, 1월 명부 작성 → 1~2월 발효 → 결원 발생 시 발령 순서로 진행됩니다.
주의할 점은 결원이 없으면 발령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부 1순위라도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으면 무기한 대기 상태가 됩니다. 반대로 결원이 한꺼번에 여러 개 생기면 명부 2~3순위까지 한 번에 승진 발령이 나기도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내 평정점수와 예상 명부 순위를 확인해보세요.
경쟁자 점수와 비교하는 기능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