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에서 3급까지, 최저연수 사다리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현 직급에서 반드시 채워야 하는 최소 재직 기간입니다. 2026년 임용령 개정으로 대부분의 구간이 단축됐습니다. 아래 사다리에서 개정 전후를 한눈에 비교해보세요.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현 직급에서 반드시 채워야 하는 최소 재직 기간입니다. 아무리 근무성적이 좋고 경력평정 점수가 높아도,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하면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 최저연수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서 정한 전국 공통 하한선입니다. 즉 어떤 기관도 이보다 짧은 기간으로 승진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기관별 인사규칙으로 이보다 더 긴 연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연수는 "이 기간만 채우면 승진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승진 자체가 불가능한 조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최저연수 계산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혼동되는 부분은 임용일과 발령일의 기준입니다. 최저연수는 현 직급으로 임용된 날짜부터 기산하며, 전보나 부서 이동은 최저연수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승진임용, 강임, 직권면직 후 재임용 등 신분 변동이 있었던 경우에는 별도의 기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인사기록카드를 통해 정확한 기산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직급별 최저연수 상세표
| 현재 직급 | 승진 목표 | 기존 | 개정 후 (현재) | 비고 |
|---|---|---|---|---|
| 9급 | 8급 | 1년 6개월 | 1년 | 6개월 단축 |
| 8급 | 7급 | 2년 | 1년 | 1년 단축 |
| 7급 | 6급 | 2년 | 1년 | 1년 단축 |
| 6급 | 5급 | 3년 6개월 | 2년 | 경쟁 치열 |
| 5급 | 4급 | 4년 | 3년 | 1년 단축 |
| 4급 | 3급 | 3년 | 3년 | 동일 |
서울시·자치구 추가 기준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최저연수 외에 기관별 인사규칙으로 더 긴 연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급→5급 승진은 경쟁이 치열해 실질적인 대기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구분 | 6급→5급 기준 | 특이사항 |
|---|---|---|
| 서울시 본청 | 4년 이상 | 직렬별 상이 |
| 자치구 (일반) | 4년~5년 | 구별 인사규칙 확인 필요 |
최저연수 산입 제외 기간
아래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제외 사유 | 산입 여부 |
|---|---|
| 일반 질병·가사·자기개발 휴직 | 미산입 |
| 직위해제 기간 | 미산입 |
| 강등·정직 처분 기간 | 미산입 |
| 공무상 질병·병역 휴직 | 산입 |
| 육아휴직 (법정 기간 내) | 산입 |
최저연수를 채웠다고 바로 승진되는 건 아니다
최저연수는 승진 자격의 최소 조건일 뿐입니다. 실제 승진은 평정점수 순위와 결원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9급 → 8급처럼 경쟁이 적은 직급은 최저연수 도달 직후 승진이 가능하지만, 6급 → 5급처럼 TO가 제한된 경우에는 최저연수를 훨씬 초과하더라도 대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최저연수를 채운 뒤 1~3년을 추가로 대기하다가 승진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 대기 기간 동안의 근평 관리가 결국 승진 시점을 앞당기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최저연수를 갓 채운 시점의 신규 대상자와, 이미 수년간 명부에서 대기해온 기존 대상자가 함께 경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최저연수 충족 이후에도 근평·경력평정·가점 관리를 계속 이어가야 합니다.
따라서 승진을 준비하는 공무원이라면 최저연수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과 별개로, 본인이 속한 직급의 평균 승진 소요 기간(최저연수 + 실질 대기 기간)을 함께 파악해두는 것이 현실적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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