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가이드
공무원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총정리
공무원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 총정리
— 9급부터 5급까지
1 승진소요 최저연수란?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기 위해 현 직급에서 반드시 채워야 하는 최소 재직 기간입니다. 아무리 근무성적이 좋고 경력평정 점수가 높아도, 최저연수를 채우지 못하면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 최저연수는 휴직·직위해제·강등 기간 등을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단순 재직 기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2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최저연수
지방공무원임용령 기준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재 직급 | 승진 목표 | 최저연수 | 비고 |
|---|---|---|---|
| 9급 | 8급 | 1년 6개월 | 비교적 짧음 |
| 8급 | 7급 | 2년 | |
| 7급 | 6급 | 2년 | |
| 6급 | 5급 | 3년 6개월 | 경쟁 치열 |
| 5급 | 4급 | 4년 |
※ 연구직·지도직·기능직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 기관별로 더 긴 연수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서울시·자치구 추가 기준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최저연수 외에 기관별 인사규칙으로 더 긴 연수를 적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급→5급 승진은 경쟁이 치열해 실질적인 대기 기간이 훨씬 길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구분 | 6급→5급 기준 | 특이사항 |
|---|---|---|
| 서울시 본청 | 4년 이상 | 직렬별 상이 |
| 자치구 (일반) | 4년~5년 | 구별 인사규칙 확인 필요 |
💡 정확한 최저연수는 소속 기관의 인사규칙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4 최저연수 산입 제외 기간
아래 기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제외 사유 | 산입 여부 |
|---|---|
| 일반 질병·가사·자기개발 휴직 | 미산입 |
| 직위해제 기간 | 미산입 |
| 강등·정직 처분 기간 | 미산입 |
| 공무상 질병·병역 휴직 | 산입 |
| 육아휴직 (법정 기간 내) | 산입 |
5 최저연수를 채웠다고 바로 승진되는 건 아니다
최저연수는 승진 자격의 최소 조건일 뿐입니다. 실제 승진은 평정점수 순위와 결원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9급 → 8급처럼 경쟁이 적은 직급은 최저연수 도달 직후 승진이 가능하지만, 6급 → 5급처럼 TO가 제한된 경우에는 최저연수를 훨씬 초과하더라도 대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결국 중요한 건 평정점수 순위입니다. 내 점수가 몇 위인지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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