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보 기간 총정리
— 6개월·1년, 연장·면제·면직 사유까지
1 시보란? 정규 공무원이 되기 전의 확인 기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신규 임용되면 바로 정규 공무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시보(試補)로 임용됩니다. 시보 기간 동안의 근무성적, 교육훈련성적, 공무원으로서의 자질을 보고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합니다.
| 신규임용 계급 | 시보 기간 |
|---|---|
| 5급 (5급 상당 포함) | 1년 |
| 6급 이하 (6급 이하 상당 포함) | 6개월 |
9급·8급·7급 공채로 들어온 대부분의 신규 공무원은 6개월입니다. 예를 들어 1월 초에 9급으로 임용되었다면, 중간에 빠지는 기간이 없을 경우 7월 초 무렵 시보 기간이 끝납니다.
2 이 기간은 시보 기간에서 빠집니다
시보 기간 중에 아래 기간이 있으면 그만큼은 시보 기간으로 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시보가 그 기간만큼 늦게 끝납니다.
| 빠지는 기간 | 예시 |
|---|---|
| 휴직 기간 | 질병휴직, 육아휴직 등으로 쉰 기간 |
| 직위해제 기간 |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기간 |
| 정직 기간 | 징계로 정직 처분을 받은 기간 |
| 감봉 기간 | 징계로 감봉 처분을 받은 기간 |
예를 들어 1월 초에 임용된 9급이 시보 중에 2개월 휴직했다면, 시보는 원래보다 약 2개월 늦은 9월 초 무렵 끝납니다.
반대로 법에서 빼도록 정한 것은 위 네 가지뿐입니다. 그래서 연가나 병가를 썼다고 시보 기간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3 시보가 면제되거나 줄어드는 경우
다음 경우에는 시보를 아예 면제합니다.
또 다음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만큼 시보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4 시보 중에는 이런 경우 면직될 수 있습니다
시보 기간은 적격성을 확인하는 기간이라, 정규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신분 보장 규정과 달리 아래에 해당하면 면직될 수 있습니다. 면직하려면 미리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 구분 | 내용 |
|---|---|
| 근무·교육 성적 |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매우 나빠 성실한 근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
| 중징계 사유 |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비위를 저지른 경우 |
| 경징계 반복 | 감봉·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2회 이상 저지른 경우 |
| 품위 손상 |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손상해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교육훈련 미달 | 시보 교육훈련 성적이 수료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
| 교육 중 퇴학 | 질병·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정이 아닌 이유로 교육훈련 중 퇴학 처분을 받은 경우 |
시·군·자치구 소속 5급 이상 시보공무원을 면직할 때는 해당 시·도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칩니다.
5 시보 기간을 잘 보내는 방법
임용권자는 시보공무원의 근무 상황을 늘 지도·감독하고, 시보 교육훈련과 실무수습 계획을 세워 운영해야 합니다. 신규자 교육과 실무수습에 성실히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가장 중요한 요건을 채우는 셈입니다.
- 교육훈련은 수료 기준을 반드시 넘기세요. 수료 기준 미달은 그 자체로 면직 사유입니다.
- 작은 징계도 조심하세요. 감봉·견책 사유를 두 번 저지르면 면직 사유가 되고, 감봉 기간은 시보 기간에서도 빠집니다.
- 휴직이 필요하면 시보 종료일을 다시 계산하세요. 휴직 기간만큼 정규 임용이 늦어집니다. 휴직이 경력평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휴직 경력 산입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 9급 시보 기간은 1년인가요?
아닙니다. 6급 이하로 신규 임용되면 시보 기간은 6개월입니다. 1년은 5급으로 신규 임용되는 경우입니다.
Q. 시보 중에 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휴직 기간은 시보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휴직한 기간만큼 시보가 늦게 끝납니다. 직위해제·정직·감봉 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
Q. 연가나 병가를 쓰면 시보가 늘어나나요?
늘어나지 않습니다. 법에서 시보 기간에서 빼도록 정한 것은 휴직, 직위해제, 정직, 감봉 기간뿐입니다.
Q. 시보 중에 면직되는 경우도 있나요?
있습니다. 근무성적이나 교육훈련성적이 매우 나쁘거나, 중징계 사유가 있거나, 경징계 사유를 2회 이상 저지르거나, 교육훈련 수료 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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